거리두기 해제로 손실보상도 끝…`온전한 보상` 논쟁 예고

by이명철 기자
2022.04.18 17:04:31

시간·인원 제한 없어져 경영 피해보상 법적 근거 사라져
지금까지 35억 가량 지원…현금성 지원 인당 3000만원대
소상공인 소급적용 등 요구…전문가 “재원 효율적 활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는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도 종료 수순을 밟게 됐다. 올해 1분기까지 지원 소요는 남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상 역시 사실상 이날로써 매듭을 지었다. 앞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효율적인 재정 활용 방안 마련이 과제로 남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18일 점심시간에 서울시청 인근 거리가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부터 영업시간·사적모임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모두 해제되면서 방역 조치로 숨죽였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회복이 예상되고 있다. 손실보상 제도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사실상 종료됐다.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인 소상공인법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소 사용과 운영시간 제한 등 조치로 소상공인 경영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을 하도록 했다. 방역 조치가 없어지면 손실보상의 근거 또한 사라지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손실보상법이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사실상 이날부터 손실보상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은 지금까지 수십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새희망 자금 등 4차례의 재난지원금으로 16조원 정도를 지급했고 방역지원금 명목으로는 두차례에 걸쳐 13조3000억원 가량을 지출했다.

손실보상의 경우 지난해 3분기 약 2조원, 4분기 약 1조5000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에 대한 선지급으로 2조4000억원 정도가 지출됐다. 이를 합하면 35조원 정도가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된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7차례 현금지원으로 개인당 최대 3550만원을 지원받게 된 셈”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손실보상 적용은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지원은 계속된다. 현재 지난해 4분기에 대한 보상을 실시 중이어서 올해 1분기와 4월 초순에 대한 손실분이 남아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올해 손실보상 재원으로 5조1000억원을 마련한 상태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추가 재정 지출 소요 여지는 남았다. 관건은 손실보상 적용 시점이 지난해 7월 이전 피해에 대한 보상 소급 적용 등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거리두기 해제가 결정된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상향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온전하고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온 힘을 모아줄 것을 정치권에 당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또한 취임 이후 최대 50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밝힌 상태다. 윤 당선인 공약을 감안할 때 추경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600만원씩 방역지원금 지급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만 20조원 가량의 재원이 쓰이게 된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재원 조달을 위해 빚을 낼 경우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대규모 돈 풀기에 따른 물가 급등세, 국채 발행 시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리스크로 꼽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손실보상은 차질 없이 지원하되 앞으로는 양극화 해소 등 새로운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손실보상은 그동안 과세 자료에 기반해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산출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젠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야 할 때”라며 “코로나에 따른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등 기존 재정 역할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