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개편안 사실상 합의…‘300석 고정, 전국형 준연동제’

by조용석 기자
2019.03.15 23:56:00

15일 오후 정개특위 간사 협의 통해 세부안 마련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연동비율 50%
300석 초과할 수 없어… ‘석패율제’ 도입도 합의
단일안 마련했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추가 논의해야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선거제도 개혁 세부안을 논의해온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사실상 합의에 성공했다. 전국단위 정당 득표율을 50% 반영하는 ‘준연동제’를 기본으로 하고 의원정수는 현재와 같이 300석으로 유지한다는 게 주요골자다.

15일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정의당), 김종민 민주당 간사,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는 오후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제 세부안을 합의했다. 평화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인 천정배 의원은 이날 협상에는 불참했으나 합의한 세부안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안에 따르면 의원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석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으로 한다. 20대 국회의 253석(지역구), 47석(비례대표)와 비교할 때 지역구 의석은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늘었다.

가장 논란이 컸던 연동형 비율은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50% 반영키로 했다. 당초 야3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독일과 같은 100% 연동형 비례제를 요구했으나, 이 경우 초과의석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전국형 준연동제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정당득표율 10%, 지역구 당선자 10명이 나왔다고 하면, A정당은 300석 중 절반인 30석이 기준이 된다. 정당득표율에 맞추려면 A정당은 비례대표 20석 확보해야 하나, 50% 연동형을 적용키로 했기 때문에 10석만 가져갈 수 있다. 정당득표율을 지역구 선거와 전혀 별개로 보고 비례대표 안에서만 적용하는 현행 선거제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여야 4당은 이 같은 방식으로 비례대표를 배분한 뒤에 남은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별 전국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기로 했다. 또 정당득표율이 매우 높고 지역구 의석이 매우 적어 비례대표 의석이 75석 이상 필요한 경우도 이를 75석 안에서만 정리, 의원총원이 300석을 넘지 못하도록 합의했다.

또 여야 4당은 한 후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이중 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도 도입키로 뜻을 모았다.

여야 4당은 이날 정개특위 합의안을 각 당 지도부에 보고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주말 또는 다음 주 초 사이에 최종 합의안을 만들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100% 연동제를 주장해온 야3당의 목소리가 거셀 경우 최종 합의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은 선거제 세부안에 대한 합의일 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선거제 단일안에 대한 당내 찬반은 없지만 패스트트랙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