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16.04.07 19:16:07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골프채와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을 저렴하게 판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강모(39)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이달 1일까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와 다나와 사이트 등에 가짜 중고품 판매광고를 올려 구매자 34명에게 총 1160만원을 받고 상품은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씨는 서울 공덕동과 신림동, 인천 주안과 부평, 부천 등의 PC방과 찜질방 등을 배회하며 이른바 ‘먹튀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택배 영수증과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찍어 보냈다. 택배 상자에 비누나 라면 등을 넣어 보낸 적도 있다.
강씨는 지난 2013년 절도와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3년간 복역하고 지난해 5월 출소한 상태였다. 그는 작년 말부터 범행을 다시 시작한 뒤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의 아이디나 닉네임을 8차례, 휴대전화 번호를 6차례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행에 사용한 자신의 통장이 지급정지되자 인터넷에서 알게 된 지인의 통장을 빌려 범행을 이어갔다. 강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컴퓨터 IP 주소 등을 추적한 끝에 서울 마포구의 한 PC방에서 강씨를 붙잡았다”면서 “남은 죄를 추궁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