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14.12.04 18:41:24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는 물론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영란법’ 2차 수정안을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임시국회 개회 시점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시점조차 불투명하다. 정치권이 김영란법을 처리할 의지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임시국회가 열리면 즉각 법안소위를 가동해 김영란법 심사에 돌입한다”면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연내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영란법 논의일정은) 임시국회 소집이 언제되느냐가 일차 관건”이라며 “우리는 10일에 소집하자고 하는데 새누리당은 20일 이후 소집하자고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3일 법안소위를 열고 원안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과 ‘이해충돌’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익위에 주문했다. 정기국회 법안심사에 앞서 제출토록 한 1차 수정안에 이어 재차 수정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정무위는 부정청탁의 행위와 이해충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2차 검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늘어나면서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누더기 법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김영란법 제정안을 제출한 시점은 2013년 8월로, 1년 4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무위는 지난 4~5월 법안심사와 7월 공청회 등을 거쳤지만 정치권의 신중한 법안 검토 요청으로 최종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법안의 처리 성사 여부는 정치권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김영란법의 모든 범법행위를 나열할 수 없고 불명확성을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렵다”면서 “금품수수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로 보면 법 기술적 문제는 떠나 (권익위에) 재검토를 반복하는 행위는 (정치권의)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