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수빈 기자
2024.12.03 17:40:45
국회 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처리
제2금융권 ''머니무브'' 우려
예보료 상승엔…"예금자 동의 얻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약속한 만큼 이달 10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01년부터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던 예금 보호액이 2배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다만 정무위원회는 금융 당국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개정안 공포 이후 1년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하고 금융당국에 일임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그간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는데 공감하면서도 예금이 은행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제2금융권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자금 이동 때문에 시장이 이동할 수 있고 건전성 문제도 있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 부분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예보료 상승에도 관심이 쏠린다.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만큼 현행 수준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예금보험공사(예보)는 현재로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현행 요율을 유지하되 2026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과 2027년 예보채상환기금이 종료된 이후 예보료를 상승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유재훈 예보 사장도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업권에 투명한 로드맵을 제시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보험료의 최종적인 부담 주체라 할 수 있는 예금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2026~2027년부터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고 금융사의 자기 부담 원칙과 상호 부조 원칙의 예외를 뒀던 예금보험제도 2.0이 종식된다”며 “이렇게 되면 기존에 내고 있는 것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료율 증가 없이도 기존의 지급 부담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