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이사후보 결격사유" vs 영풍·MBK "주총 지연 의도"(종합)

by하지나 기자
2024.11.25 18:00:57

고려아연, 이사회서 임시주총 소집 심의
"집행위원제 적용시 경영 효율성 저하 우려"
영풍·MBK 반발 "이사회 시점·의도 석연치 않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25일 이사회를 열고 영풍·MBK 연합이 지난달 청구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일부 신규 이사 후보에 법적 결격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영풍·MBK 연합은 “이사회가 심의를 한 시점과 의도 모두 석연치 않다”고 반발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대한 보고 및 심의의 건’을 논의한 결과 “영풍·MBK 측이 요구한 14명의 이사 후보자 가운데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일부 후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며 “향후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심의를 거쳐 임시주총 개최 시기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BK연합은 강성두 영풍 사장대우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 2명을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로, 권광석·김명준·김수진·김용진·김재섭·변현철·손호상·윤석헌·이득홍·정창화·천준범·홍익태 등 12명을 사외이사 후보자로 제시하는 등 총 14명에 달하는 신규 이사 후보를 제안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고려아연은 지난달 말 MBK연합에 이사후보자 결격 사유 등의 검증을 위해 후보자들의 이력과 사외이사 적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MBK연합은 임시주총 소집결의가 있기 전까지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답했으며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임시주총 소집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기 위해 해당 자료가 필수라며 재차 요청을 진행했고 MBK연합은 지난 21일 관련 자료를 고려아연에 보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는 검토 결과 일부 후보자의 경우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고려아연은 지난 22일 MBK연합에 결격사유 해소 방안과 이에 대한 후보자 확인서를 요청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MBK연합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고려아연 측은 “검토 결과 지난 6월 기준 유가증권 시장 내 집행임원 제도를 두고 있는 회사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임원제를 적용하면 경영 효율성 저하와 해당 집행임원의 책임과 역할이 다소 모호해지는 점, 나아가 책임회피 가능성 등 단점이 지적됐다”고 했다.

이에 영풍·MBK 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고려아연 이사회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고려아연 이사회 심의가 임시주총 소집 요구를 받은 지 29일 만에 이뤄졌고, 이 기간 이사회는 유상증자 추진·철회를 결의하는 등 두 차례 개최됐다고 짚으며 “사전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집 청구 시점에서 29일이 지나서야 심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임시 주총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풍·MBK 파트너스 측 추천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해 결격을 운운하는 것 역시 임시주총 지연 전략에 불과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는 ‘2개 이상의 다른 회사 이사, 감사로 재임 중인 자’에 해당되는 것이나, 영풍·MBK 파트너스 측 추천 사외이사들 중 해당되는 후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