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박세리 골프' 사업자에 60억 이행보증 패널티 물린다
by김아름 기자
2024.06.13 20:02:14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박세리 골프 아카데미’를 포함한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 지연에 대한 배상을 사업자에게 요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새만금개발청은 사업계획 검증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개발청은 민간사업자에게 직접투자비의 2%, 약 60억원에 해당되는 우선협상이행보증증권을 요구했으며 허위서류 제출 등 협상 미이행 시 우선협상이행보증증권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허위서류 제출 등 문제 발견 시 일정기간 새만금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민간 자본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민간개발사업의 특성 상 국고 손실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우선협상이행보증증권 청구로 새만금 사업 지연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것이다. 현재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엄격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가 올해 10월 개장 예정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의 사업기간은 2022년 부터 2030년까지다.
한편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사업은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사업협약 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었다. 지난해 허위문서 제출에 대한 문제 상황을 인지한 후 해당 업체에 대한 우선협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우선협상자 지위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달리 사업자로서 지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 검증 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지위가 박탈될 수 있는 임시적 지위에 불과하다”라며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사업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업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자가 제안한 ‘박세리희망재단이 참여하는 국제골프학교 사업’이 허위 서류로서 실현 불가능한 것을 확인하고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