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제’ 합의…환노위 소위 통과(종합)
by박태진 기자
2022.01.04 18:57:18
안호영 “근로시간 면제 범위, 경사노위 맡기기로”
사용자·노동자 논의해야 정확한 근로시간 범위 산출
공무원 급여 세금으로 나가는 특수성도 고려
5인 미만 근기법 확대는 다음에…“각계 의견 수렴해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타임오프제가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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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일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그간 법안 통과를 우선시하는 여당과 구체적 비용추계를 원하는 야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번번이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그간 여야 고용노동소위원들이 타임오프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뤄온 만큼 새해 첫 상임위 소위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해당 법안은 여야 대선 후보들도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안호영 고용노동소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근로기준법에는 노동 기본권이 보장돼 있는데,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선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인정되지 않아서 노조활동하는데 법에 의한 차별을 받고 있었다”면서 “전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휴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인사상, 연금상 불이익이 있었고, 또 장애를 입었을 때 공무상 재해로 인정 못받기도 했다. 이번에 전임자에 대해서 근로시간을 면제해줌으로써 노조 활동을 잘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면제 범위에 대해서 저희(민주당)는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지를 경제사회노동위워회에 있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사용자, 노동자와 함께 논의해야 자율성의 취지, 현장 현실에 맞게 시간이 배정될 것이라고 봤다”면서 “야당은 비용 증가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범위)을 국회에서 논의해 법률로 규정하자고 주장했다. 그간 합의 못하고 몇 차례 논의됐는데 다행히 오늘 저희 당 주장과 같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에서 근로시간 면제 범위를 다룰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논의를 해야 현장에 가장 정확한 근로시간 범위가 나올 수 있는 데, 국회에서 엄격하게 정하려고 하면 현장이랑 안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야당을 설득했다는 것이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관련해서 6차례 회의 끝에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며 “공무원 노조나 공익위원들은 그동안 논의한 예산 추계 범위에서 헌법이나 하위 법령에서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는 특수성과 또 급여가 대부분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경사노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관련 법령 합의까지 경사노위에서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야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이날도 소위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타임오프와 관련된 부분만 논의돼 의결됐다.
안 위원장은 “실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의 여러 지원책을 들어야 할 법도 있다”면서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등의 법안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듣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환노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야는 합의 하에 소위를 연다는 방침이다.
임 의원은 “내일 우리 당에 일정이 많아. (여야 간) 합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