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05.02 17:34:46
"소비자 기만한 오픈마켓 제재에 기여"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우수 공무원으로 이선희 사무관과 이세주 조사관이 선정됐다.
공정위는 ‘3월의 공정인’으로 경쟁정책과 이선희 사무관과 전자거래과 이세주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이 3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적발·제재하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공정위는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인터파크)가 광고 상품을 인기 상품으로 둔갑시켜 홍보하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전자상거래법 21조 위반)에 대해 시장명령과 과태료 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은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기만적 광고행위를 시정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 구매 결정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