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 허종식, 징역 1년 구형
by이재은 기자
2024.07.24 20:55:07
檢 “범행 부인하고 책임 회피…반성 안 해”
허 의원 “해당 시간에 돈 주고받을 수 없다”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 받은 혐의
같은 혐의 이성만·윤관석 등도 실형 구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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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와 책임을 방기했다”며 “300만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고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돈 봉투를 받았다는) 당시 회의실에는 국회의원 외에도 여러 비서관이 함께 있었고 항상 문이 열려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었다. 보좌진이 출근하고 국회 직원도 방문할 수 없는 시간대에 돈 봉투를 주고받을 수 없다”며 “억울함 없이 사실관계를 잘 살펴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의원이 이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의원직을 잃는다.
허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30일로 예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은 징역 2년 6개월,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