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규제, 적기 마련해야 최상의 안전성 갖출 수 있어"

by강민구 기자
2024.06.04 18:15:26

4일 DCC서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 출범식
추진단 발족해 2026년 표준설계인가 신청 미리 대비
"병참기지 역할해 안전규제체계와 기술 미리 준비"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SMR 개발이 진행되면서 2030년대 상용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같은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SMR 규제 기반을 마련할 연구단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규제기준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김인구 소형모듈원자로규제연구추진단장이 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SMR 안전성 검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 단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에서 34년간 원자력 안전 관련 역할을 해온 전문가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를 개발 중인 단계에서 규제 마련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가령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소형일체형원자로인 SMART는 1997년에 개발을 시작해 2002년에 개념설계를 마쳤지만 20212년이 지나서야 표준설계인가를 받았다. 표준설계인가는 같은 설계로 한 발전용원자로나 관계시설을 반복해 건설할때 원안위로부터 받는 심사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규제안을 서둘러 마련해 SMR이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소형모듈원자로규제연구추진단은 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이다. 오는 2026년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대비해 규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인구 소형모듈원자로규제연구추진단장은 “선제적인 SMR 규제 체계와 기술을 적기에 마련해 SMR이 최상의 안전성을 갖춰야 조속한 상용화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장갑차를 예로 들어 안전규제 당국은 신뢰할 만한 안전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자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전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상용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가 경제성, 운전 편의성, 다양한 산업시설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SMR은 SMART와 달리 피동안전성기술 등 혁신적인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학기술적 근거를 가지고 기술의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규제 체계와 기술을 적기에 마련해 최상의 안전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한국형 SMR인 i-SMR 등 경수형 SMR에 대한 안전규제체계와 기술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올해 새로 선정된 연구개발(R&D) 과제를 포함, 기존 R&D 과제를 총괄해 SMR의 안전성 검증기술과 인허가를 위한 규제요건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SMR은 기존 대형원전과 달리 노심 반응도 제어에 붕산을 사용하지 않고, 완전피동형 안전계통으로 안전등급 전력이 필요 없는 등 대형원전과 안전규제 요건에도 차이가 있어 신규 R&D 과제에는 i-SMR 인허가 심사 시 적용할 연구도 할 계획이다.

또 미국이 규제 측면에서 앞서 있는 만큼 사이버보안 심사기술, 뉴스케일파워의 50MWe급 SMR에 대해 표준설계인가를 승인한 미원자력규제위원회(NRC) 심사지침도 분석할 예정이다.

김 단장은 “추진단은 병참기지처럼 SMR 안전성에 필요한 규제 요건이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이 규제를 잘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SMR 규제 이해 관계자들과 절제된 소통을 하기 위한 세부 논의 방안도 이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KINS, KINAC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규제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 단장은 “지난 34년간 규제를 해온 입장에서 국제사회에도 제안할 수 있는 규제기술을 개발했으면 한다”라면서 “SMR 개발은 우리나라가 좀 늦었다는 느낌이 들지만 빨리 추격해서 우리나라가 SMR 원전 안전 분야에서도 앞선 나라로 인정받는데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인구 소형모듈원자로규제연구추진단장이 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SMR 규제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