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에 초등생 자녀 쫓아낸 계모…학대 동조 친부도 기소

by이재은 기자
2023.12.05 22:41:14

총 23차례 걸쳐 상습 아동학대·방임
친부, 9차례 범행 묵인하고 함께 때려
친척·교사가 112 신고하며 범행 드러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초등학생 형제를 때리고 쇠자 등으로 상습 학대한 40대 계모와 이에 동조한 40대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5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계모 A(40대)씨를 구속 기소하고 친부 B(40대)씨를 직구속 기소했다. 직구속 기소는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 등으로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자택에서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쇠자 등으로 때리고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회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술에 취해 D군을 침대에 눕히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9차례에 걸쳐 A씨의 범행을 묵인하고 함께 자녀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24일 집에서 쫓겨난 C군 형제의 연락을 받은 친척이 112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더는 키우기 힘들다”며 두 자녀를 집에서 쫓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C군 형제가 다니던 학교 교사 또한 아이들 몸에 멍이 있는 것 등을 발견해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키우며 훈육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경찰로부터 A·B씨 사건을 넘겨받고 지난달 말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C군 형제는 현재 친척이 보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