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할부수수료’가 뭐길래…담합 논란, 폭리 논란 진실은?

by김현아 기자
2021.03.11 16:07:15

공정위 조사 착수했지만..담합이라 보기는 어려워
SKT 2009년, KT 2017년 잔여할부금 기준 연 5.9%로 정해
10% 넘는 신용카드 할부, 자동차 할부보다는 저렴
초저금리 시대 수수료 인하 설득력 있어
할부관리비용 낮추거나 카드사와 무이자 할부 제휴 필요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스마트폰을 살 때 자주 이용하는 단말기 할부제도. 고가의 스마트폰을 현금이나 신용카드 할부로 사는 것보다 훨씬 유리해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한다. 이때 소비자는 할부원금(출고가-공시지원금-대리점지원금·단말기 실구입가)외에 할부수수료도 내야 한다. 할부수수료는 매년 잔여할부금의 5.9%다.

그런데 이 같은 ‘단말기 할부수수료’를 두고 담합 논란, 폭리 논란이 제기됐다. 이동통신3사가 똑같이 매년 잔여할부금의 5.9%를 받아가니 ‘담합 아닌가’라는 의문과, ‘5.9%는 비싸니 수수료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취재 결과, 담합이라 보기 어렵지만 단말기 할부 구입 시 고객 부담을 낮출 방법은 있었다.

할부수수료에 포함된 보증보험료나 자본조달비용은 건드리기 어렵지만, 청구·수납·미납 관리 비용을 줄일 여지는 있다. 특히 이통사·카드사 무이자 할부 제휴 상품 출시를 유도하면 고객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 회사들은 연 5.9%인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연 10%를 훌쩍 넘는 신용카드 수수료나 자동차 할부 수수료보다 저렴하다며 폭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조사 착수했지만…담합이라 보기는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이틀간 단말기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3사 모두 잔여할부금의 연 5.9%를 수수료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정부 당국에 담합 여부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담합으로 판정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신사들의 단말기 할부수수료가 연 5.9%로 고정된 것은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피처폰이 대세이던 시기에는 단말기 할부구매 제도 자체가 없었다. 그런데 고가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단말기를 할부로 사고, 할부금액이 매달 이동통신 요금 고지서에 합산돼 청구되는 단말기 할부구매 제도가 생겼다.



SK텔레콤이 2009년 2월 제일 먼저 잔여 할부금의 연 5.9%의 수수료율로 시작했고, 뒤이어 2012년 1월 LG유플러스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연 5.9%로 따라갔다. KT는 두 회사와 달리 단말기 원금의 월 0.25%(잔여할부금 기준 연 6.1% 정도)로 2012년 6월 단말기 할부 판매를 시작했다 2016년 국정감사때 신용현 의원 등이 문제를 제기하자 다음 해인 2017년 10월 연 5.9%로 바꿨다.

통신사 관계자는 “국감 지적 이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에 요구해 연 5.9%가 됐다”며 “3사 수수료율이 똑같지만 도입시기와 배경이 다르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수렴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도 “담합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폭리까지는 아니지만…수수료 인하 여지는 있어

폭리 문제는 어떨까. 신용카드 할부는 2개월 9.5% 이상, 3개월 14.5% 이상 수수료(이자)를 내야 하고, 자동차 할부 역시 10% 이상이어서 연 5.9%인 단말기 할부 수수료율 자체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보증보험료(고객의 단말 할부 채무를 이통사가 지급 보증하기 위한 보험료)△자본조달비용(이통사가 고객대신 단말 할부대금을 일시에 내주기 위해 들어간 자금 조달 비용)△할부관리비용(청구·수납·미납 관리를 위한 할부 상담, IT시스템 운영에 들어간 비용)가 포함된다.

국회 과방위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통신3사에 국민이 낸 단말기 할부수수료가 5.2조원이나 된다”며 “단말기 할부수수료중 보증보험료와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통신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 의원의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단말기 할부수수료 중 할부관리비용을 낮출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맞고, 할부 구매 시 담보 없이 개인의 보증보험료를 기업이 대신 내주는 사례는 없다는 점에서 이상하다.

다만, 초저금리 시대인데 할부수수료율은 연 5.9%로 고정됐다는 점, 통신 3사가 낸 보증보험료가 줄고 있다는 점 등은 단말기 할부수수료 인하 요구에 설득력을 주고 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기준금리가 (2009년) 당시 3.25%에서 0.5%까지 하락했는데 어떻게 이것(단말기 할부금리)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조사해 할부 금리 인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사 관계자는 “지금은 초저금리 시대로 이자 비용이 낮아져 통신사에 유리하나 연동금리가 되면 고객에게 안 좋아질 수도 있다”며 “단말기 할부 수수료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필요하나 폭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할부관리비용은 줄일 수 있는 항목이라 본다”며 “2016년 국감에서 이슈화된 뒤 깜짝 출시됐던 통신사-카드사와 무이자 할부 상품이 지금은 거의 없다. 이 부분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