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궁민관 기자
2020.04.16 16:22:34
거제시청 전 공무원 천씨, 첫 재판서 공소사실 인정
조주빈과 공모 범행은 기소 전…추후 병합할 수도
조주빈, 29일 첫 공판준비기일…공범 2명 함께 법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성 착취물을 제작,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제시청 전 공무원 천모(29)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천씨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4)과도 공모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지만, 재판부는 일단 조주빈 사건과 병합은 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천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천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혐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권유한 행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협박한 혐의 △130여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동영상과 글을 전송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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