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前 공무원 "혐의 인정"…法, 일단 병합 않기로

by남궁민관 기자
2020.04.16 16:22:34

거제시청 전 공무원 천씨, 첫 재판서 공소사실 인정
조주빈과 공모 범행은 기소 전…추후 병합할 수도
조주빈, 29일 첫 공판준비기일…공범 2명 함께 법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성 착취물을 제작,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제시청 전 공무원 천모(29)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천씨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4)과도 공모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지만, 재판부는 일단 조주빈 사건과 병합은 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천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천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혐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권유한 행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협박한 혐의 △130여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동영상과 글을 전송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천씨 사건을 조주빈 사건과 병합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주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천씨가 `박사방`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3일 천씨에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조주빈과 공범 관계라는 취지로 추가 송치했다.

일단 재판부는 현재 제기된 공소사실이 박사방과 무관하게 별개로 저지른 것인만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조주빈과의 공모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다시 병합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천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한편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총 14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사건은 천씨와 같은 형사합의30부에 배당됐으며, 오는 29일 오후 2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공범 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태평양` 이모(16)군과 전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가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들 역시 천씨와 마찬가지로 다른 성범죄로 이미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