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美 보호무역 지속될 것…기업 선제 대응해야"

by남궁민관 기자
2018.03.21 17:25:09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차장이 21일 열린 ‘한미 통상현안 및 2018년 미국 통상환경 전망’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제공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거세게 불고 있는 미국 보호무역조치 강풍에 맞서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결국 직접적 대응은 기업의 역할인만큼 정확한 모니터링과 컨설팅 등에 나서야한다는 진단이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차장은 21일 열린 ‘최근 통상현안 점검 및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최근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가 시행된 배경과 구체적인 사례, 올해 통상환경 등을 전망했다.

우선 제 차장은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미국 업계가 주장하는 피해내용을 가능한 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기업, 정부, 유관기관이 공동 대응해야 하지만 수입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기업의 몫이기 때문에 우선 제소를 당하지 않도록 경쟁 기업의 제소 움직임 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미국의 수입규제 이력 파악, 반덤핑 절차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의 또다른 보호무역조치 수단 중 하나인 반덤핑 규제 대응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경화 회계사는 “2015년 미국이 무역특혜연장법에서 개정한 일부 조항이 미국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확대해 반덤핑 규제의 수위가 높아졌고 덤핑 조사과정도 엄격해졌다”며 “우리 기업들은 미국 상무부의 관행을 정확히 숙지하고 요구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조사관이 조사 대상 제품의 제조·판매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허난이 박사는 지난해 11월 발효된 유럽연합(EU) 반덤핑법의 개정내용과 우리 기업의 유의사항에 관해 설명했고, 법무법인 화우의 남진영 회계사는 최근 일본의 한국산 관연결관류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