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세희 기자
2016.08.09 18:00:45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소고기 원산지와 등급을 속여서 판매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전 한우협회 직원이 실형을 살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한우 등급을 속이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충북 청원한우협회 전직 경리과장 임모(40)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임씨는 2013년 세계뷰티박람회 행사장에서 2등급 소고기를 청원 지역에서 생산한 1등급 친환경 한우로 속여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임씨가 등급과 가격을 속여 판매한 소고기는 1억5000여만원어치였다.
임씨는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한우 판매대금을 관리하고 현금 출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1억원을 빼돌려 탕진했다. 지명수배가 내려지자 회사를 그만둔 임씨는 지난해 4월 세종시 소재 사료 회사에 입사해 반년간 1900여만원을 빼돌렸다가 붙잡혔다.
김 부장판사는 “임씨가 박람회 행사장에서 한우 원산지·등급을 허위 표시하고 판매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며 “횡령 전과가 있는 임씨가 짧은 시간에 막대한 돈을 가로채려고 별도로 회사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