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부세 산정 때 ‘생활인구’ 반영…지방소멸 대응 강화

by박태진 기자
2024.11.01 14:07:46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의료기관 규모 교부세 산정기준 반영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대응’ 기준 신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하기로 했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생활인구는 지자체 관내 주민·외국인 등록인구에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한 개념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고자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신설한다. 생활인구가 인구감소지역 자치단체의 맞춤형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를 교부세 배분 기준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이 매력 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규모(병상수)도 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한다.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자 세제·재정지원 등을 하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에 따른 교부세 산정기준도 신설한다.

직전 연도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증가할 경우 교부액을 깎았던 ‘페널티(벌칙)’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폐광지역진흥지구·접경지역 등 교부금 지원이 필요한 위기 지역에 대한 수요는 보강한다.



초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하고자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 비율을 2배 확대한다.

교부세 산정 시 출산·양육지원 감면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분을 수요에 반영해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노령인구·아동인구·장애인 등 4대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 반영비율도 각각 3%포인트씩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까지 검토해온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도 담겼다.

부동산교부세 산정 때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고, 비중은 전체 25%로 정했다. 산정방식도 세분화해 저출생 대응의 경우 저출생투자비 지수, 영유아 수 비율 등을 반영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보통교부세의 경우 2025년 산정 때부터 반영하고, 부동산교부세는 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2026년 산정 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