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단속 1시간에 불법車 우수수"…경찰, 설 앞두고 집중 단속
by이유림 기자
2024.02.06 17:07:09
이륜차·화물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 현장
단속 1시간 만에 불법개조 등 20건 적발
"불법인 줄 몰랐다" 항변…묵묵부답 일관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당황스럽네요. 불법인지 모르고 짐 실으려고 뗐어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의 한 갓길엔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서울경찰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가 진행한 ‘이륜차·화물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에 적발된 차량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및 학교 졸업·개학식 등 배달 수요의 증가로 이륜·화물차의 불법행위가 빈발하면서 진행됐다.
| 6일 오후 서울경찰청 등이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일대에서 ‘이륜차·화물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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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등화장치·소음기·적재함 등에 대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 설치·변경하는 행위 △폭주·난폭·보복운전 행위이다.
이륜차 번호판 관련 위반사항 및 불법튜닝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차 불법튜닝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폭주·난폭·보복운전은 관련 법상 각각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 ‘이륜차·화물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에 적발된 승합차 트렁크 내부. 좌석시트가 불법 탈거됐다. (사진=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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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0여 분 만에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고 승합차 한 대가 적발됐다. 트렁크 확인 결과 좌석 시트 2열, 3열, 4열이 전부 불법으로 제거된 상태였다. 경찰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개조했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며 “조만간 수서경찰서로 오셔야 한다”고 말했다. 60대 운전자는 “개조한 지 얼마 안 됐다. 조만간 허가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운 나쁘게) 걸린 것”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첫 단속 차량이 떠나자마자 곧바로 두 번째 단속도 이뤄졌다. ‘자동차전용도로’인 양재대로에 이륜차가 통행한 것이다. 50대 이륜차 운전자는 ‘처음 걸린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두 번째”라면서도 “음식 배달 중이었는데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근방에 아파트 단지, 병원, 가락시장이 있어서 이륜차 통행금지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고 경찰도 다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오토바이는 왜 그냥 내보내느냐”며 따져 물었다.
경찰에 비협조적인 운전자는 더 있었다. 빨간색 카니발 운전자는 좌석 시트 불법 탈거로 붙잡혔지만 ‘신분증을 달라’, ‘트렁크 열어달라’는 경찰의 수차례 요구에 불응한 채 버텼다. 10여분간 이어진 실랑이 끝에서야 면허증을 내줬고 이후에도 “농사철이 다가와서 농기계 실으려 잠깐 떼놓은 건데 무슨 문제냐”고 짜증을 냈다. 트렁크에는 삽과 장화 등이 실려 있었다. 경찰은 “송치는 저희가 하지만 최종 처리는 검찰이 한다. 통상적으로 1차는 기소유예, 2차부터 벌금 처분이 많다. 수서경찰서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통보했다.
화물칸을 불법 개조한 트럭도 단속반원의 예리한 눈을 피해 가지 못했다. 운전석과 적재공간 사이의 공간이 막혀 있어야 하는데 뚫려 있었던 것이다. 운전자는 “불법인 걸 몰랐다”고 항변했다. 김호겸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안전관리처 차장은 “이건 허가사항도 아니고 무조건 불법”이라며 “보통 끈이나 공구 같은 자질구레한 물건을 더 적재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이륜차·화물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에 적발된 트럭 내부. 운전석과 적재공간 사이에 공간이 뚫려 있다.(사진=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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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단속을 진행한 결과 불법 개조 등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례가 11건,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례가 9건 적발됐다.
임재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경감은 “화물차 적재함 불법개조, 이륜차 전조등 및 소음기 변경 등이 많았다”며 “적재함을 임의 개조하는 경우 적재물이 추락해 후행 차량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고, LED 임의 개조는 야간에 눈부심을 유발해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튜닝의 경우 시·군·구청장 승인을 얻은 후 관련 법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