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 “종량세 폐지 환영…올해 이익 훼손 우려”

by윤정훈 기자
2023.03.09 18:09:24

내달 1일부터 맥주ℓ당 세금 30.5원 인상
주류업계 “물가연동 종량세 폐지하면 숨통 트일 듯”
세금, 원재료 인상 등 가격 인상요인 존재…내부 검토할 것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맥주·탁주(막걸리)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주세(酒稅)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류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올해 이익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 등 탁주에 붙는 주세가 3.57% 인상된다.(사진=뉴스1)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맥주·탁주는)물가 연동을 하다보니 세금 5~10원 상승을 빌미로 시중에서는 몇 백원씩 가격을 올리는 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2020년 맥주·탁주 종량세(주류의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를 도입한 것은 좋은데 물가연동제는 이 부분을 폐지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류 업계는 정부가 소주에 이어 맥주까지 가격인상 제동에 나선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A주류사 관계자는 “세금이 인상되는 만큼 출고가를 올려야 하는데 정부 눈치가 보여서 부담스럽다”며 “정부도 폐지가 아니라 검토하겠다고 한만큼 내부적으로도 상황을 지켜본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량세는 주세법상 정부 재량으로 작년 물가의 70~13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다음달 1일부터 2024년 3월말까지 맥주 세율은 리터(ℓ)당 885.7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855.2원보다 리터당 가격이 30.5원 오른 것이다. 즉 출고가를 최소한 30.5원 이상 올려야 작년 수준의 마진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세금 외에 빈병가격 등 원재료 가격 인상까지 있어 주류 업체로서는 고민이 되는 상황이다.



B주류업체 관계자는 “당장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며 “물가연동 종량세를 폐지한다면 내년부터는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맥주와 탁주에 대한 종량세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작년 물가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종량세는 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내에서 정하는데, 작년에는 5.1%라는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70%를 적용해도 3.57%가 적용됐다.

정부는 올들어 식품업체, 주류업체 등을 불러 식음료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고통을 분담해줄 것으로 연이어 주문한 상태다. 이에 식음료 업계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환경에 가격 인상까지 막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전략 마련에 고심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향후 법안 발의 내용을 지켜봐야 겠지만 물가연동제 폐지로 인한 변화에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정책 방향을 지켜 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