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탄 미숫가루 먹여 남편 살해한 30대, 징역 30년
by황효원 기자
2022.05.18 16:26:3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도록 해 남편을 살해한 30대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살인,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을 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인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다.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사망 두 달 전인 3월 중순께 피해자가 자살할 것 같은 영상과 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당시 출동했던 소방관 증언을 보면 이는 관심을 끌려는 행동으로 보인다”며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 재산과 사망보험금 취득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니코틴 원액을 3차례 먹여 살해하는 등 대단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원래 다니던 직장 외에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했고 피고인은 남은 가족들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 피고인은 장기간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3.7㎎)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경찰은 A씨가 남편에게 한차례 니코틴 원액을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했지만 검찰은 중독증상을 보인 뒤 호전된 B씨가 아내가 만든 죽을 먹고 다시 통증을 호소한 점 등을 근거로 니코틴 음용이 일회적인 것이 아닐 것으로 보고 부검의 면담, 법의학자 자문 등 보완 수사를 거쳐 범행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