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면예배 강행…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는 무효" 소송 맞불
by이소현 기자
2021.07.29 16:47:31
"명단작성·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모두 지켜"
"감염병예방법 잘못 해석한 것…종교자유 침해"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금지된 ‘대면 예배’를 잇따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가 운영중단·시설폐쇄 조치는 위법이라고 반발하며, 소송 카드를 꺼내 들었다.
| 2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관계자들이 서울시의 교회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에 소송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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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특검단’은 29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북구청이 방역지침 위반을 이유로 내린 운영중단·시설폐쇄 조치는 무효”라며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고, 대면 예배는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이 2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수용 인원의 10%만 참석한다면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결정해 방역 당국은 대면 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이전에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이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하기로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 대면 예배를 진행해 관할인 성북구청으로부터 10일간 운영중단(7월 22∼31일) 조치와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교회 측은 “대면 예배 제한은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운영중단 명령 집행정지신청을 했으나, 지난 24일 기각됐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5일에도 운영중단 명령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8일 방역지침 위반에 따라 성북구청이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조치를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출입자 명단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운영중단이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대면 예배 당시 명단작성, 마스크 착용, 자가진단키트 사용 등 정해진 수칙을 모두 지켰는데도 구청이 법을 잘못 적용해 운영중단·시설폐쇄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대면 예배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 운영을 중단시키고 시설을 폐쇄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고 관련 법률부터 전면 재검토하라”며 “위법한 법 집행에 대해 교회에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의 대면 예배 전면 금지조치로 피해를 본 전국의 다른 교회들을 대표해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소송도 예고했다. 교회 측은 “전국의 5만 교회 중 국민혁명당과 사랑제일교회 취지에 동참하는 수많은 교회와 함께 국가의 무모한 교회 탄압과 종교 탄압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자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