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합동감찰' 초라한 결과…"책임 없는 감찰? 애초에 정치 행위"(종합)

by남궁민관 기자
2021.07.14 15:14:54

박범계,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진정 합동감찰 결과 발표
"절차적 정의 침해…배당·수사 관행·피의사실공표 개선"
다만 개선안 새로울 것 없어 "용두사미" 비판 제기
혐의점 언급 없어 "감찰 왜" 의문…결국 "정치행위" 의구심만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 결과 ‘제 식구 감싸기’ 등 불합리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나섰다.

다만 개선안 면면이 새로울 것 없는 기존 제도를 손보는 수준에 그친데다,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해 징계를 할 만한 혐의점 역시 찾지 못한 것으로 보여 4개월 간의 고강도 감찰을 고려하면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선 이번 합동 감찰 자체가 대검의 두 차례 무혐의 결론을 사실상 뒤집으며 한 전 총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박 장관의 ‘정치 행위’에 불과하다는 당초 법조계 지적이, 결과로 증명됐다는 고강도 비판도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법무부)


이번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 전 총리의 재판 과정에서 담당 검찰 수사팀이 증인 출석이 예정된 참고인들에개 모해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한다. 이날 박 장관은 한 전 총리가 기소된 지난 2010년 7월 20일부터 검찰이 증인 예정 참고인들을 총 100여회 이상 사전 면담하며 증언 연습을 시키고, 그들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4월 한 재소자의 진정으로 불거졌는데, 이후 대검이 이 진정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 등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는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대검은 처리 과정에서도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사건 재배당을 시도해 조사에 혼란을 초래하고, 사실상 주임검사(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를 교체함으로써 결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앞서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혐의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어 합동감찰을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박 장관은 이 같은 감찰 결과를 토대로 우선 배당 및 수사팀 구성과 관련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관할 원칙을 준수하고 배당 받은 검찰청 소속 검사들로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일정한 기준을 정립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놨다. 또 증인 예정 참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사전 접촉을 최소화하고 면담 내용 기록·보존을 의무화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진정 사건은 물론 여타 주요 사건들에서 “검찰의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 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소 전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그 기준을 엄격하게 세우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박 장관의 이 같은 감찰 결과 발표 및 개선안에 대해 법조계에선 ‘용두사미’라는 비판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단 개선안 모두 새로울 것 없이 기존 원칙을 강조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 장관은 수사팀의 실질적인 비위 여부를 판단할 기준인 징계 혐의점 발견 여부에 대해선 아예 답변을 회피했다. 이들 수사팀에 대한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는 하지만, 만약 징계가 가능할 정도의 혐의가 발견됐다면 감찰의 당위성 입증 측면에서라도 박 장관이 ‘주의’나 ‘경고’ 등을 언급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박 장관은)감찰 결과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징계를 할 만한 비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감찰’이라는 법무부 장관의 공적 권한을 한 전 총리라는 특정인의 회복을 위해 남용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법조인은 “대전지검 월성 원전 사건, 수원지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들어 피의 사실 공표 문제점을 계속 강조했는데, 최근 가장 피의 사실 공표가 많은 사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 사건 아니냐. 박 장관이 이것도 감찰할 수 있겠나”라고 비꼬기도 했다.

결국 이번 감찰 자체가 ‘정치 행위’로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의구심도 뒤따른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국민들의 기억 속에 ‘운동권 대모’ 한 전 총리가 잊히는 것을 막기 위한 감찰 아니었겠나. ‘정치인 박범계’의 노력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다른 한편에선 최근 검찰 인사를 통해 소외된 검찰 특수부 검사들이 결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옥죄기 전략’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