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나이리아대사직원 부정채용 혐의로 검찰 고발

by정다슬 기자
2021.01.12 15:58:44

외교부 자체 감사서 추가 혐의 사안 발견돼
징계절차도 별도 진행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교부가 이인태 주나이지리아 대사를 직원 부정 채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사는 이르면 이번주 중 귀국할 예정이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주나이지리아 대사관 행정직원의 성추행 및 채용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다”며 “현재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던 지난해 10월 이 대사가 2019년 공채를 중단시키고 대사관 직원 A씨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현지인 여성 청소 직원을 성추행했다가 외교부 차원의 징계를 받지 않고 다음 달인 9월 자진 사직했다.



이 대사 측은 이 의원측에 “지인을 통해 쓸 만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 했고, A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외교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지난달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외교부는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에서 이 대사와 관련돼 언론에 보도된 행정직원 부정채용 외에도 다수의 혐의 역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몇몇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고발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예규에는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이 있어 직무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은 반드시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이 대사는 국군 777사령부 사령관(육군 소장) 출신으로 2018년 5월 특임 공관장으로 부임했다. 현직 대사가 피소된 건 2017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김문환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에 이어 약 4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