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 4% 오르면…종부세 10% 뛴다(종합)
by정수영 기자
2016.01.28 15:23:09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태원로 주택
공시가 19.4%, 보유세 25.8% 올라
강남구 테헤란로 899.96㎡ 주택도
보유세 7.5% 늘어 101만원 더 내야
상승폭 큰 지역 稅부담 상한선 적용
재산세 최고 30%, 종부세 50%까지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단독주택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4.15% 상승하면서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10%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서울·수도권에 비해 제주·세종·울산·대구 등지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들 지역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2공항 부지 발표 등 개발 호재가 잇따르면서 단독주택 공시가격(16.48%)뿐 아니라 지난해 집값·땅값 모두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세종시와 울산, 대구 등은 주택을 사려는 매수세가 크게 늘면서 시세뿐 아니라 공시가격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28일 본지가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에 의뢰해 올해 단독주택 보유세 부담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단독주택 공시가가 4.15% 오르면 재산세는 4.5~5.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10%나 늘어 작년보다 전체 보유세 부담률이 7% 선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길에 들어선 연면적 899.96㎡짜리 단독주택을 예로 들어보자. 이 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가 21억 70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22억 6000만원으로 4.1% 올랐다. 이로 인해 재산세도 지난해 640만원에서 올해 669만원으로 4.6% 늘어난다. 반면 종부세는 716만원에서 788만원으로 10%나 증가한다. 따라서 이 단독주택 주인(1주택자 단독 소유로 가정)이 내야 할 전체 보유세는 지난해 1356만원에서 올해 1457만원으로 101만원(7.5%) 늘어난다.
서울 송파구 삼전로 3길에 있는 단독주택(연면적 485.94㎡) 보유자의 경우 작년까지 내지 않던 종부세를 내야 할 처지다. 이 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가 8억 9200만원으로, 집주인은 재산세 226만 80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올해는 공시가가 9억 2900만원으로 기준시가 9억원(1주택자 단독 명의)을 넘어서 종부세 11만 6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집주인이 올해 내야 할 전체 보유세는 259만 5960원으로 지난해(226만 80원)보다 10.4% 정도 부담액이 커진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를 기록한 용산구 이태원로(한남동) 단독주택(연면적 2861.83㎡)은 공시가가 19.4%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작년보다 25.8% 커지게 됐다.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 소유인 것으로 알려진 이 단독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작년 3436만원에서 올해 4116만원으로 19.8% 늘어난다. 종부세도 8930만원에서 1억 1450만원으로 28.2% 증가한다. 따라서 이 회장은 작년보다 3200만원 더 많은 1억 5560만원을 보유세로 올해 내야 하는 상황이다.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16.48%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제주도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 서귀포시 하효동 단독주택은 기준시가가 작년 8720만원에서 올해는 1억 200만원으로 16.9% 뛰었다. 이 때문에 재산세도 12만 5568만원에서 올해 14만 6880원으로 17% 늘어난다.
다만 세 부담 상한선이 적용되므로 세금의 최대 30%까지만 더 내면 된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세액의 105%, 3억∼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를 넘을 수 없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선은 최대 50%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세액이 전년도 납부액의 150%를 넘을 경우 초과액은 내지 않아도 된다.
신방수 세무사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다른 해보다 커 보유세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제주도나 세종시 등 상승폭이 큰 지역의 주택은 상한선 적용을 받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