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25.06.17 14:01:4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8월 15일 광복절까지 남북관계발전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의지를 보인 가운데,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17일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현재 국회에 총 14건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이 중 13건이 전단을 규제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의 결정 속에 위헌 소지를 없애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발의돼 있는데, 주된 내용은 신고제로 운영하며 형벌 조항을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올라온 개정안은 위헌 요인을 해소한 내용들로 이 중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통일부가 입장을 제안해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20년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그 예로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위반 시 미수범이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대북전단 금지 조항에 대해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시 위헌이 나왔던 부분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문제였다”며 “침해의 최소성은 현장에서 충분히 제지할 수 있고 집회 및 시위법에 따른 신고법으로 운용하면서 공유수면관리법이나 항공 안전법 등의 위반 여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었고 법익의 균형성은 국가 형벌권 행사는 최후 수단이고 최소한으로 가야 하는데 당시에 전단 살포로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부처 회의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분간 이같은 소규모 형태의 회의가 열릴 것이라 봤다.
한편 전날 납북자가족모임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직접 피해자 가족을 불러 위로하고 우리의 의사를 북측에 전달해 달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제반사항을 대통령비서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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