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혜미 기자
2024.12.26 19:51:53
중년 여성 A씨·연인 B씨, 징역 1년
A씨 딸에 “성관계 하고 돈 벌어라”
재판부 “피해 아동에 부정적 영향”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미성년자인 딸에게 성매매를 시키려한 친모와 그의 남자친구가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와 B씨(48)에 대해 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동시에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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