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딥페이크 불법영상 심각…성폭력특별법 조속히 마련돼야"
by최연두 기자
2024.08.28 19:52:06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 특별 보좌관 전화인터뷰
"성범죄특별법, 조속히 만들어 엄중 처벌해야"
"오픈소스AI, 통제 어려워…국제 공조 중요하다"
교육부·과기정통부·문체부 공조로 윤리교육 나서야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 특별보좌관은 인공지능(AI) 딥페이크 불법 영상과 관련, 성폭력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성범죄특별법을 급하게라도 만들어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임종인 특별보좌관은 전화 인터뷰에서 “딥페이크 불법 영상 문제는 특히 한국 사회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를 지었을 때 가중처벌한다든지,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으면 다 몰수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 조치한다든가 하는 법 조항이 있어야한다. 그래야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각종 플랫폼들이 해당 조항에 근거해 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특별보좌관은 올 1월 개정 공직선거법을 예시로 들었다. 해당 법 82조에 선거운동을 위해 AI 등 기술로 만든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 임 특별보좌관은 “법 개정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안이 급한 점을 감안해 조항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임 특별보좌관은 “문제는 오픈소스 AI”라면서 “오픈소스 AI는 통제가 쉽지 않다. 다크웹 등에서 딥페이크 불법 영상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AI들을 돈만 내면 누구나 구독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합법적인 유통망에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면 다 지키지만, 불법적인 유통망은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유엔 사이버 범죄 협약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제 공조가 더 원활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타냈다.
다만 그는 딥페이크 영상제작 봇을 서비스하는 몇십만명의 텔레그램방 이용자 전부가 처벌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과도하다고 본다. 다른 곳에 파일을 옮겼다면 모를까 단순히 방에 입장해 슬쩍 보기만 했다면 처벌받기 어렵다”고 봤다.
미성년자 학생들의 딥페이크 불법영상 제작과 관련해 임 특별보좌관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력해 AI 윤리 분야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어린 학생들에게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줘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