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 운명은?…에너지委 결론낸다

by김상윤 기자
2021.02.22 14:46:19

산업부, 제 22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검토
천지원전 부지 취소 안건도 논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부)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에너지위원회가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3·4호기 운명에 대해 논의를 한다. 천지 원전 건설 예정 부지 취소여부도 판가름 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위촉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연장과 천지 원전 예정 부지 지정 해제 등 2건의 원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처리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 안건 중 핵심은 원전 관련 주요 현안 처리 방안이다.

앞서 신한울 3·4호기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이날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한다.

한수원은 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앞으로 2년간 신규 발전 사업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비용 보전 관련 법령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사업 허가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됐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이 기한이 오는 27일까지다.



현행법상 발전 사업 허가 취득 이후 4년 이내에 건설 허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 허가는 취소되고 한수원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소 건립도 추진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일단 연장하는 선에서 정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천지(영덕)원전 예정 구역과 관련된 논의도 진행된다. 이 원전은 지난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업을 종결한 바 있다. 한수원은 원전 예정 부지 지정 해제를 위한 지자체·지역사회와의 협의 경과와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이외 올해 에너지 분야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올해 에너지 분야 업무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틀 다지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 재생에너지 확산,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에너지 전환 안착 등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 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관련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업계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분명히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모든 경제 주체들의 능동적인 준비와 선제 대응을 통해 기업과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