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금융위 회의서 라임펀드 제재 최종논의…징계 수위는
by김소연 기자
2021.02.16 14:50:11
라임펀드 판매 징계 최종 결론…제재수위 감경되나
"내부 통제 부실, 제재 대상" VS "근거 모호"
금융권 취업제한 걸려 CEO 적극 소명 나설듯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003540) 3곳의 제재에 대한 최종 결론이 다음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정례회의를 열고 최고경영자(CEO) 징계 수위를 비롯한 최종 제재 수준을 결정지을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액수가 감경된 것으로 알려져 CEO 제재 수위도 낮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중 열리는 회의에서 라임펀드 판매사 제재를 놓고 최종 논의를 이어간다.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금융위 회의에서는 당장 라임펀드 제재 안건이 오르지 않는다. 앞서 지난 8일 증선위에서 판매사 3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한 이후 회의 준비를 위한 절차가 남아서다. 회의에 출석할 인원 등에 대한 통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임펀드 판매사 제재 관련한 절차는 금융감독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한 이후 증선위, 금융위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증선위에서 증권사 3곳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다뤘다면, 다음달 예정된 금융위 회의에서는 판매사·CEO 제재, 과태료 액수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회의 과정에서 제재 수위 등이 감경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논의하지 않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회의에서 다루게 된다”며 “회의에서 바로 결론이 나올지 추후 몇 차례 더 논의를 이어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재 수위 역시 금융위 회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제재 수위를 감경한 사례도 있다.
이번 라임펀드 사태의 쟁점은 ‘회사 내부 통제 부실’에 대한 판단이다. 내부 통제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금융위 회의에서 금감원과 증권사 간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24조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금감원은 법적 근거에 따라 경영진에 대한 제재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판매사인 증권사는 ‘내부 통제 부실’로 경영진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증권사 경영진은 금융위 회의에 직접 출석해 이같은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최종 결정에 따라 향후 금융권 취업도 제한받을 수 있어서다.
지난해 11월 제재심에서 금감원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겐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또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로 수위를 결정했다.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된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금감원은 기관에 대해서도 KB증권·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를, 대신증권에 대해선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팔아온 반포WM센터 폐쇄를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