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0.11.03 16:00:00
정부, ‘공시가 현실화 계획’ 확정 발표
공동주택 10년·단독주택 15년·토지 8년 내 90%로
재산세 감면 혜택, 6억 이하로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향후 10년 내 전국의 모든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오른다. 공시가격 인상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 증가가 뒤따른다. 정부는 불어나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 6억원 아래 주택에 대해선 향후 3년간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린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시간차를 두고 현실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모든 유형이 90%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씩 오른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개별주택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해 초기 3년간(2021∼2023년) 유형 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맞추고 이후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올해 기준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68.1% 수준으로 2023년까지 70%를 달성,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2030년까지 90%를 찍겠단 목표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9억원 미만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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