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안 반영하도록 재정분석 결과 3개월 앞당긴다

by최정훈 기자
2019.06.11 15:00:00

12월 나오던 지방재정분석 올해부터 9월에 확인 가능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안 꾸리는데 활용
지자체 분류하던 기준도 바꿔 공정한 경쟁가능 하도록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지자체가 재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꾸릴 수 있도록 분석 결과를 12월에서 3개월 앞당긴 9월부터 공개한다.

11일 행정안전부는 매년 말에 공개되던 지방재정분석 결과를 3개월 앞당겨 9월에 발표하는 등 재정분석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체단체 재정분석은 행정안전부의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 내린다. 이후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지자체에는 재정진단 및 건전화 계획을 제공해 보완한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수기 입력이나 증빙서류 확인 등으로 연말에나 발표됐던 분석 결과를 자동 입력 시스템이나 현지 실사 간화를 통해 9월로 앞당겼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기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없었던 분석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짤 수 있게 됐다. 또 지방의회 의원이나 시민단체 활동가 등도 작년 재정운영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어 외부통제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평가 대상이 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시·군·구 등 행정구역별 평가로 재정여건이 맞지 않은 지자체끼리 경쟁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강원 태백은 시라는 이유로 경기 성남·과천 등 재정규모와 여건 차이가 큰 지자체와 경쟁했다. 이에 자치단체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에 노령인구비율·사회복지비율 등을 추가해 여건이 맞는 지자체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자체의 복지비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재정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자치단체별 재정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주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역살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주민들이 자치단체 재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재정분석을 포함한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