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영그룹 '임대주택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도 수사

by이승현 기자
2018.01.10 16:53:35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폭리 의심
전날 압수수색 이어 임직원 소환조사 시작
檢 "국세청·공정위 고발에서 파생된 여러혐의 발견"

지난 9일 서울 중구 부영 사옥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압수한 물품들을 들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부영그룹의 탈세 및 횡령 의혹과 관련해 부영주택 등 그룹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부영그룹에 대해 거액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과 함께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는 부영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겼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재계 16위인 부영그룹은 정부 지원금이 대거 투입되는 공공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다. 입주자는 우선 월세를 내며 임대주택에서 살다가 10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부영이 임대주택 건축비를 높여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했는지 등을 의심하고 있다. 현재 부영을 상대로 한 임대주택 분양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전국적으로 100건 안팎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10월 경기 화성시 화성동 동탄2지구 부영아파트의 원가를 허위 공개하고 부실시공한 의혹 등과 관련해 이중근(77) 회장과 전현직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수사의)단서가 됐다. 이를 통해 파생된 여러 혐의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서울 중구 부영그룹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부영주택 등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부영 관계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도 전날부터 시작했다.

국세청은 2015년 12월부터 부영그룹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 이 회장이 가족 명의의 회사를 통해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도 지난해 6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 신고 자료에 친족회사 7곳을 누락하고 6개 소속 회사의 지분과 주주 현황을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해 신고한 혐의로 이 회장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부영 관련 고발사건을 지난해 8월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서 공정거래부로 재배당한 뒤 내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작업과 임직원 소환을 진행하며 이 회장을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