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文대통령, ‘지방분권 개헌’ 강조(종합)
by김성곤 기자
2017.10.26 16:25:35
26일 제2차 시도지사 간담회 및 제5회 지방자치의 기념식 참석
제2 국무회의 제도화 및 4대 지방자치권 헌법화 추진 의지 내비쳐
文대통령 “국세·지방세 비율,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 되도록 개선”
자치경찰제·교육자치 확대 및 혁신도시 사업 강력 추진
| 문재인 대통령과 각 시도 지사들이 26일 오전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각 시도 마스코트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오른쪽은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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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이라는 국정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남 여수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2회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및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 “정부는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선 지방자치 시대는 1995년 이후 어느덧 22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 대선 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치단체장 출신 후보들이 대선 경선에 나선 게 상징적이다. 다만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의 폐해는 여전하다.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 낙후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국민통합에도 적잖은 부작용을 노출하고 있는 것.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 가치”라고 강조했다. 중앙집권적인 국가 운영 방식은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이제는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인식이다.
◇ 文대통령 “제2 국무회의 제도화, 4대 지방자치권 헌법화” 약속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개헌과 실질적인 분권 확대를 약속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지사가 “지방분권의 구체화를 위한 역사적인 개헌 골든타임”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적극 화답한 것. 문 대통령은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이다.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국면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언그한 것.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시도지사 간담회의 제2 국무회의 제도화 △입법·행정·재정·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 헌법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 개칭 등을 거론했다. 특히 제2 국무회의 정례화는 지방행정 최고 논의기구인 시도지사 간담회를 국무회의에 준하는 헌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것.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지난 6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거론된 내용이다.문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로 다소 제동이 걸렸던 지방분권 문제를 최우선적인 국정과제의 하나로 다루겠다는 의미다.
◇자치경찰제·교육자치 확대 및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강조
문 대통령은 또 개헌과는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대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고 주민투표 확대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많은 광역·기초단체의 숙원사항인 지방재정 자립에 대한 지원 의사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고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의사를 밝히자 박수갈채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밖에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 확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온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워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건, 사고, 재난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아주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소방공무원이 겪어야 했던 처우 문제, 또 지역 간 인력·장비 격차 등도 이번 기회에 해소시켜야 한다”고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