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민경욱 의원 사용 발신자 정보 확인 '콜앱' 차단 조치
by김현아 기자
2017.08.07 16:50:53
8월 4일부터 앱마켓(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 중단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침해 우려가 제기된 발신자 정보 확인 애플리케이션 콜앱(CallApp Software Ltd. 이스라엘 소재)에 대해 8월 4일 저녁부터 구글 앱마켓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콜앱은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콜앱을 이용해 항의성 문자를 보낸 시민에게 실명확인 답장을 보내 논란이 된 앱이다.
당시 민 의원은 “성함은 문자나 전화가 오는 순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제 화면에 뜬다. 1초도 안 걸린다. 그런 앱들은 많다”라고 해명했는데, 녹소연은 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방통위에 신고하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제공된다는 해명 자체가 오히려 ‘콜앱’의 위법성을 반증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방통위가 콜앱의 위법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방통위는 또 정확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 없이 이미 해당 앱을 설치하여 이용 중인 사용자들은 이메일(support@callapp.com)이나, 웹사이트 (http://www.callapp.com/unlist)를 통해 해당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콜앱 서비스와 관련하여 앱 동작 방식 및 콜앱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명시적인 이용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콜앱은 한국어로 서비스하면서 이용자가 앱 실행 시 스마트폰에 저장된 통화기록, 연락처를 수집하여 콜앱사의 DB에 저장하고, 이용자에게 전화가 오거나 앱에서 이름 또는 전화번호를 입력할 경우 콜앱사의 DB에서 검색한 결과를 앱을 설치한 다른 이용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무작위로 공유한다.
해외에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콜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등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7월 28일 구글코리아 측에 우선적으로 국내 이용자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앱마켓에서 서비스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방통위는 해당 앱 개발사인 콜앱사에 대해 국내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해외에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스팸차단 기능을 가진 유사한 앱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법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