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후 이통사 마케팅비 줄지 않았다"

by김현아 기자
2016.09.01 16:24:58

방통위 "최명길 의원 2조원 감소 주장은 자료 해석 오류"
미래부, 20% 요금할인 가입자 1천만명 돌파(누적기준)
통신업계, 20% 요금할인 효과 고려시 마케팅비 오히려 늘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명길(더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인용하며 ‘단통법이후 이통3사의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2조 정도 줄었다’고 발표한데 대해 방통위가 자료 해석 오류라고 밝힌 가운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도 별도 자료를 내고 최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황창규)는 KT(030200), SK텔레콤(017670),LG유플러스(032640)가 속해 있는 사업자단체다.

앞서 이날 오전 방통위는 △최 의원이 근거로 든 방통위의 ‘이동전화 지원금 모니터링 보고서’는 일부 특정 단말기와 일부 특정 요금제에 한해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전체 지원금 규모를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주로 신규 단말기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조사하는데 신규 단말기는 20%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최 의원 주장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래부 역시 이날 △지원금 대신 20% 요금할인을 선택한 누적 가입자가 1000만명(순 가입자 834만명)을 돌파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여기에 덧붙여 통신사들도 단통법 시행이후 2015년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은 과거 5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또, 20%요금할인 효과를 고려시 마케팅 비용은 단통법 시행이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통3사 마케팅 비용 추이(2010년~2015년)


▲마케팅비와 20% 요금할인 효과 고려시 마케팅 비용 추정치
선택약정할인=가입자수(437만, 2015년 말 기준)XARPU(3만6천원)X20%X24개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것은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전후인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비교 시 이통3사의 마케팅비용은 과거 5년 평균대비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통신사업자연합회가 이통3사의 실적 공시 자료에 근거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상적 시장상황으로 마케팅비용이 급증해 단통법이 제정된 2014년도를 제외하면 2015년 마케팅비는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 2010년 7조8121억원→2011년 7조3258억원→2012년 7조7880억원→2013년 7조9453억원→2014년 8조8220억원→2015년 7조8669억원이었던 것이다.

특히 20%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도입으로 이통3사의 매출 하락 효과를 고려할 경우 2015년의 마케팅비용이 단통법 시행이전인 2013년에 비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 지원금은 일시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24개월 동안 이연처리되기 때문에 매출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발생한다.



통신사들은 마케팅비와 20% 요금할인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마케팅비용은 단통법 시행이전(2013년 7조9453억원)에서 2015년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다. 2015년의 경우 순수마케팅비 7조8669억 원에 20% 요금할인 효과(7600억 원)을 합치면 8조6325억 원이 된다는 의미다.

특히 9월 1일을 기준으로 20% 요금할인 누적가입자가 1천만 명을 돌파해 2016년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15년에는 437만 명이었지만, 2016년 현재 1천만 명을 넘은 것이다.

한편 통신사들은 2015년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이유 역시 KT의 2014년 인력 구조조정 효과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2012년과 2013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2010년·2011년과 비교 시 급감했다는 것이다.

▲이통3사 영업이익 추이(2010년~2015년)
하지만 단통법 이후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14년 15만4천원이었던 가계통신비가 2015년 14만7700원, 2016년 2분기 14만6200원으로 줄었다.

또 출고가 50만 원 이하 중저가 단말기 역시 2013년 3종에서 2015년 15종, 2016년 7월 현재 43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