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尹 불기소 택한 공수처, 나머지 尹 사건은?
by이연호 기자
2022.02.09 16:46:15
공수처, '한명숙 수사 방해 의혹' 윤석열·조남관 불기소 처분
11월 이미 수사 마쳐…'통신 조회 논란' 속 후보 등록 임박해 발표
'고발 사주'·'판사 사찰' 등 나머지 사건은 대선 후 처리 유력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윤 후보 관련 다른 사건들의 처리 방향이나 시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수처는 내달 9일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을 28일 앞두고 윤 후보 사건 4건 가운데 1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했지만,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오는 14일로 코앞에 다가온 만큼 나머지 사건들의 경우 대선 이후 처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린 ‘힘내라 택시! 소통의 날’ 정책간담회에서 택시 기사 제복을 입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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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한 전 총리 사건 피의자들인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사건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한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 2011년 한 전 총리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고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가 지난 2020년 4월 나오면서 불거졌다. 여기서 파생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은 윤 후보가 지난 2020년 5월 검찰총장이던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수사권이 없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또 윤 후보와 조 원장은 지난해 3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 대신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으로 이 사건의 주임검사를 지정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후보가 한 전 총리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주임 검사를 지정한 점 모두 해당 사건의 감찰이나 수사를 맡은 주무 부서의 권리를 방해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한 전 총리 사건의 경우 이미 지난해 11월 30일 윤 후보 측에서 서면 의견서를 받으면서 사실상 수사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였다. 다만 12월에 공수처가 무분별한 통신 자료 조회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치적 논란이 예상되는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데 부담이 따랐던 것으로 풀이된다. 사찰 논란이 어느 정도 잠잠해진데다 ‘무혐의’를 결론 낸 상황에서 대선 이후까지 결과 발표를 미루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후폭풍에 시달릴 가능성을 고려해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의 이번 결정에 따라 윤 후보가 고발된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 나머지 3건의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이나 시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선 특히 후보 등록 마감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더이상 윤 후보 사건을 처리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발 사주 의혹’과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의 경우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달 중순 ‘8주 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수사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는 사실 대선 전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정도는 발표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대선 일정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