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19.12.02 17:12:4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제주에서 전 남편 살해 혐의와 함께 현 남편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는 고유정(36)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요구했다.
2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고씨의 8차 공판이 열렸다. 이번 8차 공판은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첫 재판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전 남편 살해 사건 재판과 병합한 이후 쳐음 열린 것이다.
이날 고유정 측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기며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재판부는 공소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기소할 때 기본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고씨 측은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사건과는 관련없는 너무 장황하고 과장된 내용을 넣어 사건을 예단하도록 하고 있다”며 “검찰이 법률에 허용되지 않게 공소제기를 하는 등 절차가 위법한 만큼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