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권력기관 개혁 입법문제 토로…文, 행정부 자체노력 지시"

by원다연 기자
2019.02.15 14:57:42

文대통령, 15일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
권력기관 개혁 성과 점검 및 향후 과제 논의
文 "정권 이익 위한 것 아냐"…국회 입법협조 당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 부터)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전 차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권력기관 개혁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개혁,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어 권력기관 개혁 추진 성과를 보고받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법·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이것이 다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다”며 권력기관 개혁 법안의 입법화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다음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일문일답이다.

△박영선 사법개혁특위 위원장께서 현존하는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 두개를 통합해서 기구화된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다. 지금 보면 특별감찰관은 지금 여야에서 추천하지 않아 공석이다. 대통령께서는 두세번에 걸쳐 국회에서 추천해주기를 희망한다 밝혔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특별감찰관은 수사기능이 없다. 그리고 대상 범위가 대통령의 친인척, 청와대 실장 및 수석으로 한정됐다는 점에서도 공수처와 중요한 차이가 있다. 더불어 현존 상설특검법은 사건 발생 뒤 사후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요구하거나 국회가 의결해서 발동되는데, 상설특검법 제도 법안이 통과 이후 한번도 발동된 적 없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특별감찰관 제도와 상설특검법 제도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인데, 박영선 의원께서 그 두개를 합하고 관할 범위를 넓히고 사후 작동이 아닌 사전 예방작동 기능을 부여할 경우 공수처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제시하신 것이다. 다만 공수처법안을 놓고 야당과의 협상 및 대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 차원의 에피소드로 이야기하신 것으로, 그 방안이 주로 논의된 것은 아니다.

△향후에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원에 대해서 얘기한 바 없다. 오늘 회의의 목표는 지금까지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대통령께서 그 수고를 치하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다. 그런데 남아있는게 입법이다. 행정부 차원에서 지금 대통령령이나 규칙 등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고 본다. 남은건 국회가 해줘야할 문제에서 막혀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고 참석자 모두가 토로했다. 그점을 위해서 법률 제정 및 개정시 어떻게 해야할지는 추후 새로 논의를 하자고 말씀하신 거다.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두분이 아닌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 맥락이다. 검찰청과 경찰청은 개혁의 주체임과 동시에 개혁의 대상이기도 하다. 문무일 총장, 민갑룡 청장이 자체적으로 훌륭한 개혁을 해오셨고, 각 조직의 개혁위원회에 대해 적극 성원해왔지만 그것을 넘어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다른 성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분이 없는 상태에서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법무부, 행안부 장관이 오시는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

△얘기 나온적 없고 제가 지금 얘기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역시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꼭 공수처를 지목해서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지금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러면 그 전이라도 검찰은 현재 모든 사건에 대해 직접수사 할 수 있는 것을, 법무부와 검찰이 협의해 스스로 직접수사권을 제한 작동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현행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라는 취지의 말씀이다. 예컨대 지금 현행법상 국정원은 국내정보를 수집하고 각 부서에 IO를 파견해도 합법이다. 그런데 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더욱 철저히 지키라는 거다. 검찰같은 경우는 모든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자제하는 것을 강화하도록 하라는 거다. 대통령 말씀은 공수처를 지목해서 하신 말슴이 아니라, 법률 개정 전이라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다 하라는 지시로 이해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일체의 언급이나 논의가 없었다. 사법부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지난해 70주년 기념식 연설에 다 나왔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