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세번째 분신에 업계 "불법 카풀영업 근절해야"

by손의연 기자
2019.02.12 14:03:43

"한 달에 한 번 꼴로 택시기사 분신 사건 발생해 우려"
"카풀 영업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카풀 영업 반대"
"국회에 계류 중인 카풀 관련 법안 심의·의결 시급"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택시업계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기사들이 카풀 저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했음에도 택시기사 분신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택시업계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정부가 불법 카풀영업을 근절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택시카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벌써 세 번째 분신 사건이 발생해 제4·제5의 사건이 일어날까 우려스럽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택시카풀 비대위의 면담 요청에 즉각 응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세 번째 분신 다음 날인 오늘 너무도 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나라에서 불법 카풀 영업을 없애달라는 성명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카풀 영업을 반대한 적이 없고 불법 카풀 영업을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가 카풀 영업 자체를 반대한다고 오해받게 했다”고 덧붙였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어제까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자가용이 아닌 택시로만 플랫폼 사업을 한다는 방안에 대해 합의 중이었다”며 “합의를 이뤄도 법 제정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택시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이미 두 명이 분신으로 희생했음에도 타다나 풀러스 등 불법 유사 택시영업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는 이를 방관한다”며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즉각 소집해 계류 중인 카풀 관련 법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 5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서 개인택시 기사 김모(62)씨가 분신을 시도했다. 택시에서 발생한 불은 5분여 만에 꺼졌고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얼굴 일부와 왼쪽 팔이 불에 닿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의 차안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규탄하며 미온적인 사회적 대타협 기구 진행에 불만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한 사건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국회 앞에서 택시기사 최모(57)씨가 자신의 택시 안에서 분신했다. 올해 1월에는 광화문에서 경기도 수원의 개인택시 기사 임모(64)씨가 분신했다. 이들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한 달에 한번 꼴로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생기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지금까지 사회적 대타협 기구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이마저 결렬된다면 대규모 4차 결의대회를 여는 것을 고려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