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8.09.03 15:15:11
국제 스포츠 대회, 병역기피 통로 전락 지적
왜 예술·체육 분야만 혜택 주나
대중문화·기능올리픽 분야로 확대 요구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일고 있다. 야구대표팀 선수 중 일부가 군 입대를 미루고 대표팀에 합류해 대회가 병역 회피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가 하면, 예술·체육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현재의 병역특례 제도는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병역 특례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국방부는 당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의견 수렴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대회 3위 이상 입상자나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 대해 병역 혜택을 주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한국대표팀 선수 중 병역특례 혜택자는 42명이다. 이들의 병역의무는 아예 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술·체육 요원에 편입된다. 이에 따라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 예술·체육 요원 추천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병무청에 이들을 병무청에 예술·체육 요원으로 추천하면 1년 이내에 훈련소에 입소해야 한다. 앞서 박주영 선수 역시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 획득으로 병역 혜택을 받아 이듬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바 있다.
예술·체육 요원들은 훈련소 기간을 포함해 2년 10개월(34개월)을 관련 분야에서 일해야 한다. 특히 복무기간 중 총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해외에서의 봉사활동 인정 시간은 최대 272시간이다. 나머지는 국내에서 해야 한다는 의미다. 복무 만료 후에는 예비군에도 편입된다. 2박3일의 동원 예비군 훈련의 경우 현역 출신들만 지정되기 때문에 예술·체육 요원들은 예비군 1~4년차까지 동원미지정자로 분류돼 출퇴근하며 훈련을 받는다. 이후 5~6년차 때에는 총 20시간의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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