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영향평가 대폭 강화…고용효과 큰 사업에 예산 우선 배정

by박태진 기자
2017.08.08 15:30:00

일자리위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 발표
평가 대상 올해 249개서 내년 1000여개로 확대

정부가 예산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대폭 확대한다. 올해 249개 사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내년에는 1000개 사업으로 늘릴 계획이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새 정부가 앞으로 예산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대폭 확대한다. 고용영향평가는 정책 등의 고용효과 양과 질에 따라 분석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의 제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예산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올해 249개 사업에 이어 내년에는 1000여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예산 편성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관련 예산사업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185개)와 1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공공조달 사업(800여개)로 구분했다. 고용영향평가 결과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들에 대해 예산을 우선 편성한다.

고용부는 그간 고용효과를 담당부처에서 자체 산출하던 것을 한국노동연구원의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 전담해 산출토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노동연구원,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고 고용효과 산출 기법을 개선할 예정이다.

협의회를 통해 평가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메타평가(평가자체의 적정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산업별 주요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창출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또 예산사업과 주요정책 고용영향평가 시 평가자 실명제를 도입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고용부는 법령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도 신규로 도입한다. 특히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큰 법령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심층 분석을 통해 법령의 보완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고용영향평가 실시계획 및 시행 결과를 매년 일자리위에 보고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간 약 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그간 중앙부처 추진 사업은 185개(올해 기준), 지자체 4186개(지난해 기준) 등 지나치게 가짓수가 많고 유사·중복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낮고 상당수 참여자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반복 참여하는 등 정책 지원이 민간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고용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을 마련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성과에 따른 예산 차등지원 등을 추진한다. 지자체에서는 광역단위 일자리 전담부서를 운영을 통해 자체 일자리사업 총괄 및 정부부처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편도인 고용부 일자리정책평가과장은 “예산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는 것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지원금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면서 “R&D와 SOC, 공공조달 등과 관련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민간기업에게도 정책자금을 우대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