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LTV·DTI 40%?…아직 이보다 대출 더 받을 수 있다

by노희준 기자
2017.08.03 17:44:54

현재 은행업 감독규정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별표 <자료=금융감독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오늘부터 당장 시행돼 돈줄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직 기존 비율대로 대출을 빌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감독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규정에 따라 대출기간, 담보가액, 투기(과열)지역 여부에 따라 40%보다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모두 지정과 효력이 발생했다. 이는 전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다. 이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방안 대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내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일률적으로 LTVㆍDTI를 각각 40%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감독규정 개정에는 최소 2주일의 시간이 걸린다고 금융당국은 전날 설명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대해 LTV·DTI 40%가 적용된다는 말은 뭘까

이는 현 감독규정에 따른 내용이다. 따라서 아직 아파트 여부 등의 주택유형, 대출만기, 담보가액 등에 따라 LTV·DTI 40%보다 많이 빌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현 감독규정에 따르면 강남 4구 등 투기지역이라도 담보가액이 6억원을 넘는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라면 아직 LTV를 40%가 아니라 60%로 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의 아파트라도 담보가액이 6억원 이내라면 LTV를 40%이 아니라 60%으로 대출 받게 된다. 물론 투기지역의 아파트는 6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긴 하다.

투기지구가 아니라 투기과열지구라면 좀 더 여유가 생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면서 담보가액이 6원을 초과하더라도 LTV를 40%이 아니라 60%으로 받게 된다. 이곳에서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투기지역과 마찬가지로 60%로 받을 수 있다.

DTI도 주의해서 봐야 한다. DTI 40%이 적용되는 것은 ‘투기지역 및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목적의 대출일 때’다. 이 역시 기존 감독규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DTI가 (감독규정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에 따라 40% 넘게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물론 감독규정이 바뀌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에서는 아프트든 비아파트든 담보가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LTVㆍDTI가 40%로 강화된다.

또한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기존 차주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이 10%포인트씩 강화되는 방안 등은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돈줄 죄기) 대책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동시에 그에 적용되는 규제 자체를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강화하기 때문에 LTVㆍDTI가 40%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