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에 기본급 5만7천원 추가 제시안"

by정태선 기자
2015.02.11 16:55:32

설이전 임단협 타결 가능성 '주목'

현대중공업 노조가 작년 11월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구시대 노사관 개혁촉구, 부실경영 규탄, 연봉제실시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현대중공업이 최근 입사자를 중심으로 추가 임금을 제시하며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의 합의점을 찾고 있다.

현대중공업(009540) 노사는 11일 울산본사에서 교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교섭을 진행했다. 설 이전에 임금·단협교섭을 타결하기 위해서다.

사측은 전날 진행한 협상에서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1차 잠정합의안보다 7000원에서 최대 5만7000원을 인상하는 추가안을 제시했다.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최근 입사자에겐 5만7000원을 인상해주고, 입사가 오래된 근로자는 최저인 7000원을 올려주는 방안이다.

다만 생산직은 대리급인 기원까지, 사무직은 대리까지 제한하는 방안으로 실제 대상자는 절반 이하가 될 전망이다.

작년말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기본급 3만7000원과 직무수당 1만원을 인상하는데 잠정 합의한 적이 있다.



직무수당은 올해 1월 1일부로 기본급으로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 기본급은 4만7000원이 인상되는 것과 같다. 이 같은 조건에서 추가 5만7000원까지 인상하면 최근 입사자는 10만원까지 오르는 셈이다.

기본급은 특근과 야근, 상여금의 기준으로 실제 1인당 인상 폭은 월 20~3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과장급 이상 사무직 직원 15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추가적으로 제시안을 낸 것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노사 양측의 잠정합의안이 마련되면 가결될 확률이 높다느 관측이다.

상대적으로 기본급이 낮은 젊은 조합원을 중심으로 불만이 많았던 만큼, 이들을 달래기 위해 사측의 마지막 카드가 효과를 낼지가 관건이다.

노사는 앞서 1차 잠정합의안에서 격려금 200만원과 통상임금의 150%를 주식으로 지급(주당 30% 할인가격 적용), 상품권 20만원 지급, 특별휴가 하루, 월차폐지 철회 등에도 합의했었다. 이같은 조건이 2차 잠정합의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