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23.01.19 18:37:05
STO 허용으로 새로운 거래 시장 열릴 기대감
부동산·미술품·주식까지 ‘쪼개기 투자’ 가능해져
블록체인 기업과 제휴 본격화, 신사업 구상까지
내달 금융위 가이드라인 주목 “사업 구체화 전망”
[이데일리 최훈길 양지윤 임유경 기자] 금융당국이 토큰 증권(STO)을 전면 허용하기로 하자, 증권가를 비롯한 업계가 분주한 분위기다. ‘동학개미’ 일반 투자자들의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리면서 새 시장이 열릴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블록체인 기업들도 증권사와 제휴해 신기술 투자에 팔을 걷어붙였다. 내달 초 공개되는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라 물밑에서 준비 중인 사업 구상이 수면 위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19일 이데일리가 증권업계의 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신한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005940), 키움증권(039490), SK증권(001510), 하나증권 등이 조각투자 기업들과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다. 조각투자 기업들은 부동산 분야(비브릭·카사·펀블·루센트블록·에이판다), 미술품 거래(테사·아트앤가이드·아트투게더), 음원 수익(뮤직카우), 한우 수익(뱅카우) 등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증권사 등 이들 기업들은 STO 전면 허용으로 조각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부동산, 미술작품, 주식 등을 무한대로 쪼개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주당 500원 짜리 주식이 있다면 이를 10원짜리 토큰으로 만들어 50개씩 팔 수 있다.
무한대로 쪼개 거래가 늘수록 이를 유통하는 증권사 수익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조각투자 대상은 무궁무진하다”며 “유동성 있는 새로운 것을 찾는데 증권사들이 뛰어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로 대상·사업 시기가 한정돼 있는데, 이번 금융위원회의 조치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영구적인 사업이 가능하다.
주식 시장 침체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 중인 증권사들은 블록체인 기업들과 본격적인 사업 검토에 나섰다. 앞으로 STO 발행과 유통을 분리할 것으로 보여, 유통 쪽은 증권사가 주로 맡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증권사들이 STO 사업 및 시스템 구축에 나선 가운데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이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신한투자증권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두나무의 자회사 람다256과 손을 잡았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설계 및 성능 테스트 등을 람다256과 하고 있다”며 “하반기 플랫폼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재현 람다256 대표는 통화에서 “STO 대상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법 제도 완비가 빠르면 빠를수록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B증권은 작년 11월부터 블록체인을 활용한 토큰을 발행하고 온라인 지갑 거래 기능 등 테스트를 진행해왔다. 현재는 STO 플랫폼 개발 작업과 시험을 진행 중이다. KB증권 관계자는 “STO가 될 만한 다양한 상품들과 사업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달 금융위의 STO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와 제휴를 준비 중인 블록체인 기업들도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박효진 세종텔레콤 블록체인 사업총괄 부사장은 “지금은 STO 투자 대상이 부산 블록체인 특구 내로 한정돼 있다”며 “앞으로 투자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상품 및 솔루션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기업들은 내달 초 공개되는 가이드라인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1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내달 초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STO 발행, 유통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은 “STO가 현재 전자증권과 동일하면 신시장을 넓히는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투자자 보호는 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확실하게 풀어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미술품·주식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가상자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하는 것이다. 주식과 유사하지만 코인을 매개로 소액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쪼개기 투자’로 불린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