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전국위서 단일지도체제 의결…당권 경쟁 본격화

by유태환 기자
2019.01.17 17:25:34

17일 단일지도체제 골자 당헌·당규 개정 의결
이르면 다음 주쯤부터 공식 출사표 이어질 듯
황교안 출마 시점에 후보들 행보 영향 전망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차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17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를 잇달아 열고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단일지도체제)를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달 27일 열릴 예정인 전당대회가 당 대표 권한이 막강하고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선출하는 단일지도체제로 치러지는 것이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당권 경쟁의 막이 올랐다는 분석이다. 단일지도체제에서 당권을 쥐는 이번 대표는 오는 2020년 총선 공천권 행사 등 향후 당 운영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전망이다.

주요 당권주자들도 이르면 다음 주쯤부터 공식 출마선언을 통해 출사표를 던지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오세훈 전(前) 서울시장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 정우택·주호영·안상수·김진태 의원 등은 전국위가 열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 앞에서 전국위원들을 맞으며 인사를 건넸다.

다만 컷오프 등 일부 선거 세칙은 향후 전당대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 일부 후보들의 눈치싸움 작전에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현재까지 선두주자로 평가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출마 공식화 시점에 다른 후보들의 행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결된 당헌·당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분리 선출하던 여성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동시 선출한다. 이에 따라 당 대표나 최고위원 1~4위 이내 득표자에 여성이 없을 경우 최고위원 4위 득표자 대신 여성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최고위원 당선자가 된다.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됐던 ‘윤리위 징계특례조항’은 대폭 완화됐다. 2017년 정권교체로 야당이 된 상황에서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면 자칫 여권의 야당 탄압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개정된 당헌·당규에 따르면 기소와 동시에 박탈됐던 당내 각종 경선 선거권에 대해서는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당내 경선 피선거권을 정지하는 것으로 했다.

또 당내 공모절차 응모자격도 정지된다.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자격은 2심 유죄 판결 확정 시에 사퇴하도록 규정했다.

당헌·당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해 7월 출범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주요 역할도 일단락됐다는 평가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상임전국위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고 이제 전당대회만 잘 관리하면 비대위가 끝나는 상황에 와 있다”며 “오늘 그런 점에서 특별히 감회가 새롭다”고 소회를 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같은 자리에서 “저희 당이 이제 올해 이 비상상황을 끝내고 다음달에 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를 선출하게 됐다”며 “이 비상상황 동안 당을 잘 수습해 주고 우리 당에 대한 국민 기대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애써주신 김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