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리콜 대상 아닌 차도 불타…형사고발에 법안발의까지

by노재웅 기자
2018.08.09 14:18:52

‘BMW 火車’ 오늘만 2대 또..국토부, 담당자 급파
차량 소유주들 BMW코리아 회장 등 형사 고발
홍철호 의원 “BMW 운행제한 법안 발의할 것”

9일 오전 7시50분께 경남 사천시 남해고속도로에서 A(44)씨가 몰던 BMW 730Ld에서 불이 났다. 이 차는 BMW의 리콜 대상 차종은 맞지만, 제작일자는 해당하지 않아 문제로 지목된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BMW가 엔진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10만6000여대에 대해 리콜을 시행한 가운데,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엔진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해 리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잇따른 화재사고에 분노한 차량 소유주들은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을 형사 고발하기에 이르렀고, 국회에선 BMW의 화재 위험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나섰다.

9일 경남소방본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께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에서 BMW 730Ld 차량에서 불이 났다.

문제는 이 차량이 BMW의 리콜 대상 차종은 맞지만, 제작일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BMW는 지난달 27일 리콜 계획을 발표하면서 730Ld를 포함하되 제작일자를 2012년 7월2일부터 2015년 1월28일(1010대)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날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2011년식이다.

이날은 또 남해뿐만 아니라 오전 8시50분께 경기도 의왕 제2경인고속도로에서도 BMW 320d에 화재가 일어났다.

이날 화재가 더해지면서 올해 들어 불에 탄 BMW 차량은 36대로 늘었다. 이달 들어서만 불에 탄 BMW는 8대가 됐다.

화재 차량 36대 중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은 9대이며, 그 중 가솔린 차량은 528i, 428i, 미니쿠퍼 5도어, 740i, 745i 등 5대다.

국토교통부도 이제는 BMW의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민관 합동 조사팀을 발족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날 사고 현장에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원 담당자를 급파해 사고 현장에 대한 직접 조사에 들어갔다. 담당 직원들은 차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화재가 발생한 부위를 확인하고 부품도 확보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발생한 사고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가솔린 차량 등 모든 사고에 대해서도 자료를 확보하는 등 원인 규명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BMW 차량 화재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자 리콜 해당 차량 소유주들은 회사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전까지 나왔던 소송들은 BMW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즉 민사였던 반면에 이번에는 돈이 아닌 직접적인 처벌을 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온 것이다.

이날 오전 11시 ‘BMW 피해자 모임’ 소속 회원 20명과 화재 피해 차량 소유주 이광덕씨는 BMW코리아 소재지 관할인 서울남대문경찰서에 회사의 제작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고소인은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과 요한 에벤비클러 BMW그룹 품질관리 수석 부사장 등 본사와 BMW코리아에 속한 6명이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다음 주 중으로 20명가량이 추가로 고소장을 낼 것”이라며 “결함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BMW 본사와 BMW코리아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확보하는 게 고소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함은폐에 따른 고소인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BMW코리아에 대해 보증서 계약 위반과 결함은폐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을 묻고,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는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BMW 사태와 같이 차량 결함 등으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운행제한 등 별다른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홍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현행 운행제한 사유에 ‘자동차의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 포함된다.

앞서 국토부는 오는 14일까지 예정된 BMW 긴급 안전진단 이후에는 지자체를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법 37조에 시·도지사 등 지자체가 사고위험 차량의 운행을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겠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정부가 밝힌 해당 규정의 적용은 운행중지 권한이 정부가 아닌 개별 지자체장에 있어 이른 시일 내에 문제 차량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며 “안전진단과 정비를 받은 차량도 화재가 발생한 바 있고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욱 명확하게 원인 규명이 될 때까지는 정부 차원에서 차량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