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법원행정처장 발언, 검찰에 위헌적인 즉시항고 종용한 것”
by박민 기자
2025.03.13 14:20:35
천대엽 ‘구속 취소, 상급심 판단’ 발언 유감
윤 대통령 법원 구속취소 결정 당연“
입장 번복시 피고인 ‘절차적 안정성’ 훼손
[이데일리 박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날 국회에 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검찰로 하여금 위헌적인 즉시항고를 종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탄핵 대응 예산 비공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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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에 못 이겨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고,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으로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법원행정처장이 해야 될 답변은 결코 아니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맞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해석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사실은 민주당이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서는 구속기간 말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법 구금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석방된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검찰은 이미 즉시항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전제로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며 “민주당의 겁박에 떠밀려 입장을 번복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한다면 피고인의 절차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오명을 안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