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무인사진관서 잠든 여성…성폭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한 20대
by김민정 기자
2024.01.29 20:03:2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뒤 도주했다. A씨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불법촬영하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범행 약 10시간 만에 부천시 오정구에서 A씨를 붙잡았다.
앞서 검찰은 재판에서 A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10년 형을 구형했는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무인 사진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