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중 화장실은 권리”…권익위, 공공기관 시험운영 개선 권고
by정다슬 기자
2021.02.24 14:20:11
타인의 수험권 침해·부정행위 유발하지 않는 범위서
화장실 이용방안 마련해야
|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 투데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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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채용·자격시험 중 응시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부정행위 방지와 다른 응시자의 정당한 수험권 보장을 포함한 구체적인 화장실 이용 허용 방안을 기관별 사정에 따라 마련하도록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의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시험 실시 기관은 ‘부정행위 유발’ 우려 등을 사유로 이를 제한하고 있다.
권익위가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통해 시험 중 화장실 이용과 관련해 국민들의 찬반 의견과 이용방법을 조사한 결과, 총 1756명 중 61.1%가 찬성(조건부 찬성 포함) 의견을 밝혔다.
다만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을 위해 화장실 이용 가능 시장을 일정 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58.4%, 이용횟수도 일정횟수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63%에 달했다.
또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감독관 동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4.6%로 높게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화장실 이용 가능 시간, 이용 횟수 등을 시험별 특성에 따라 지정해 운영할 것 △이용과정에서 소음을 최소화할 것 △사전 신청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화장실 이용 등에 관련된 편의제공 사항을 사전에 수험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험 공고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추가적으로 임산부와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질환자에게 별도 시험실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과 유사한 시험편의 지원제도를 확대해 운영토록 요청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구체적인 이용방안에 대해서는 수험생 간 의견 차이와 각 시험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기관은 모범 사례 등을 참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