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갓` 이어 박사방 운영 `부따` 강훈도 대학서 징계 검토

by신중섭 기자
2020.05.15 20:12:21

서울과기대, 박사방 운영 `부따` 강훈 징계 검토
한경대도 n번방 운영 `갓갓` 문형욱 징계절차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서울과학기술대는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19)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과기대에 따르면 올해 강씨가 입학한 단과대학 측은 대학 본부에 강군의 징계를 요구했다. 대학은 다음 주 중 보직 교수들이 참여하는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정할 예정이다. 강씨는 올해 서울과학기술대에 입학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대면 수업은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씨는 일명 `박사방` 개설 초기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운영자인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한 혐의로 이달 6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또 다른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n번방`을 개설·운영한 문형욱(24)에 대해서도 문씨가 재학 중인 한경대 측에서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학칙 내 최고 징계인 퇴학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징계절차를 밟아 다음주쯤 발표할 예정이다.

한경대에 따르면 학칙에 있는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포상징계규정) 제8조 6항에 따라 징계수위가 결정되는데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징계가 이뤄진다. 또 관련 법조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시 근신 이상으로 처분된다. 만약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퇴학처분까지 가능하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문씨를 검거했다. 문씨는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박사방`의 원조격인 `n번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시는 지난 13일 오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서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됐다.